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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매장서 '담금주 130병' 집어던진 50대女…결국 실형

등록 2025.01.18 15:19:36수정 2025.01.18 17: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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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5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주류매장서 '담금주 130병' 집어던진 50대女…결국 실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알코올중독 증상을 앓고 있는 50대 여성이 주류매장에서 1400만원 어치가 넘는 술들을 집어던지고 공사장의 근로자들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전 10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류매장에서 업주가 매장에서 나간 뒤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삼주와 천마주, 송이주, 더덕주 등 130병이 넘는 담금주를 집어던져 14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30일 남양주시의 한 상수관로 공사현장 앞에서 공사를 방해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현장 관계자들을 깨물고 폭행해 3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으며 같은해 6월2일엔 주말에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공사 중인 건물 창문에 돌을 던져 166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 등을 앓고 있는 점, 공사현장 관계자 및 피해 건축주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미 폭행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죄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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