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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식 아산시장 후보, 국힘 후보자 결정 금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25.01.21 17: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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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선 원칙 깨고 컷오프 결정"

[아산=뉴시스] 이교식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 이교식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이교식 예비후보가 21일 후보자 결정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김영석 도당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들의 도를 넘는 독단과 권한 남용으로 후보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1차 경선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깨고 느닷없이 컷오프 결정을 언론에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일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도 방문했다"며 "모든 책임은 김영석 위원장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이상욱 전 서산시 부시장과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 맹의석 아산시의회 부의장을 경선 후보자로 의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국민의힘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 공천을 할 수 없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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