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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적 훈육' 개 행동전문가 동물학대 혐의 검찰 송치

등록 2025.02.05 20:09:58수정 2025.02.05 2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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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중 목줄 강하게 잡아당기고 영상 유튜브에 올려

동물단체 "관심 끌기 위해 가학적 방법으로 동물 이용"

[그래픽]

[그래픽]


[화성=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가학적인 방법으로 강아지를 훈육한 반겨련 행동교정전문가이자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훈육 과정에서 강아지의 목줄을 수차례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거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 제압 과정에서 목줄을 강하게 들어 올려 목을 조이거나, 지속적으로 펜스에 충돌하게끔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을 살펴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한다"며 "해당 유튜버는 이미 개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후 경찰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 교육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 등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훈련을 가장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이용했다고 보고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것 같다"며 "학대와 훈련을 분명히 구분하는 기준을 잡아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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