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가족사랑의 날' 제도 15년 만에 폐지한다
유연근무제로 실효성 감소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울산 중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5/NISI20250225_0001778122_web.jpg?rnd=2025022515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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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시작된 가족사랑의 날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하는 제도다.
중구는 유연근무제, 육아 시간 및 연가 사용 등을 통해 직원 개개인이 업무 집중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가족사랑의 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가족사랑의 날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구 조직문화 혁신추진단 '혁신 크루'와 구정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가족사랑의 날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중구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2030세대 직원과의 소통 기회 확대, 공무원 제안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주 4.5일제를 시행하며 직원들이 주 40시간 안에서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육아, 가족 돌봄, 자기 계발, 여가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해 유연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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