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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행정소송 급증, 반복되는 패소에 시민 신뢰 '흔들'

등록 2025.06.13 1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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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44건 중 절반 가까이 패소…전문성·절차 등 총체적 부실

[여수=뉴시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최근 5년 사이 144건의 행정소송 중 절반 가까이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제246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5년간 여수시가 소송 당사자로 관여한 행정소송은 총 144건으로, 이 중 절반 가까운 66건이 패소하거나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송 의원은 "단순 행정 착오나 법령 해석의 차이를 넘어 위법한 절차 진행과 사전 준비 부족이 패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시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양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소송의 경우 정기명 여수시장이 변호사 시절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두 차례나 맡았고, 시장 취임 후에도 동일 건에 대해 다시 두 차례 소송을 진행한 만큼 누구보다 사건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소송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행정소송이 반복되고 장기화하면서 소송 담당 부서의 업무 피로도도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한 행정업무가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법무팀과 함께 해당 부서 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구조여서 업무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송 의원은 "여수시는 행정소송을 수행할 전담 인력도, 축적된 판례나 법리 검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잦은 소송과 패소가 계속된다면 해당 부서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 부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공직 내부에선 법적 대응 부담으로 행정 집행 자체를 주저하거나 보신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 적극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송하진 의원은 "행정소송은 시민과의 마지막 신뢰 절차이자, 행정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검증받는 과정"이라며 "이처럼 반복적으로 패소하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사전 법률 검토나 외부 자문 없이 무리하게 행정을 추진하거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처분을 내리는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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