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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소음조사 주민설명회 내달 3일 개최

등록 2025.06.17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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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보상구역 재설정 앞두고 시민 의견 청취…2026년 최종 고시 예정

[수원=뉴시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F-5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제10전투비행단 제공) 2024.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F-5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제10전투비행단 제공) 2024.03.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시는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의 소음보상구역 선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주민설명회를 다음달 3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7월 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권선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소음 측정지점 확정 방안과 소음 영향도 등고선 작성을 통한 소음대책지역 지정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공군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일정으로 계획됐다. 이번 주민설명회도 조사 과정에 포함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소음도가 95dB 이상인 지역은 제1종구역으로, 90dB 이상 95dB 미만 지역은 제2종구역으로, 80dB 이상 90dB 미만 지역은 제3종구역으로 각각 분류된다. 각 구역별로는 월 6만원부터 3만원까지 차등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종 소음보상지역 지정·고시는 2026년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로운 소음보상지역을 재설정하게 된다"며 "많은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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