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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文 '뇌물수수 혐의' 재판 이송 신청 불허…"신속·공정 재판 위해"

등록 2025.06.17 14: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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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속·공정 재판 위해 서울에서 재판해야"

檢, 조현옥 사건과 병합 신청했으나 기각돼

文 측, 이날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도 밝혀

[양산=뉴시스] 차용현 기자 = 법원이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72)의 사건 이송 신청을 불허했다. 사진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 2025.05.29.con@newsis.com

[양산=뉴시스] 차용현 기자 = 법원이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72)의 사건 이송 신청을 불허했다. 사진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사건을 문 전 대통령의 거주지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의 재판 대응 실효성 확보 및 경호 문제를 이유로 관할 이전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예상되는 증인이 120명에 달한다며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이송신청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재판 지원 현황 등에 비춰 신속공정 재판을 위해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도 같은 취지의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예상되는 심리 절차에 비춰 사건의 신속 심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병합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며 "형사합의27부에서 진행되는 사건과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이송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의견을 밝히려 했는데, 이송신청에 대해 기각 취지 결정을 내리셔서 말씀드린다"며 "저희도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공여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 후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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