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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등록 2025.11.28 1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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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사업, 성남도개공·푸른위례 합동

내부비밀로 민간 시공사 선정·수익배분 의심

檢, 실형 구형…이르면 연내 1심 선고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공동취재) 2025.10.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공동취재) 2025.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회계사에겐 14억1062만원의 추징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됨에 따라 이르면 연내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연내 선고가 나오게 된다면 2022년 9월 기소된 후 약 3년 만에 1심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위례자산관리는 2013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의 6만4713㎡ 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여한 자산관리회사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과 비슷한 역할을 한 뒤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진행했는데, 여기에는 위례자산관리와 성남도개공이 함께 참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위례자산관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자본금 납입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지속적인 특혜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나 정 회계사의 배우자는 각각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를 맡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2013년 7월께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 시공사로 선정되게 했다고 봤다.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총 418억원의 시행이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중 42억3000만원이 민간사업자에게 갔고, 169억원 상당은 호반건설에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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