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원안위, 2030년까지 SMR 규제체계 마련한다…'안전 최우선' 전제

등록 2026.02.12 16:45:11수정 2026.02.12 18:06: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26-2회 원안위 개최…규제체계 로드맵 발표

대형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기존 규제 전환

인허가 신청 전 사전검토 제도…연내 도입 목표

한수원 고리2호기 운영변경허가안 심의·의결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오른쪽)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왼쪽) 모습. 2025.11.13.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오른쪽)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왼쪽) 모습. 2025.11.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030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원안위는 12일 제202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 발표는 원자력 규제의 독립성과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전제로, 세계적인 SMR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규제 청사진이다.

SMR은 단순 전력 생산을 넘어 선박 탑재·열 공급·수소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양하고 새로운 설계 개념과 기술적 특성을 갖추도록 개발 중이다.

원안위는 이번 로드맵 발표를 기점으로 기존 대형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안전규제체계에서, SMR의 다양한 활용 목적과 혁신적 설계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원안위는 지난 2023년 SMR의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2대 일반원칙과 4대 기본방향 등을 담은 'SMR 안전규제 방향'을 발표한 뒤 세부적인 규제체계 개선에 착수했다.

이후 관계부처·개발자·전문기관·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해 로드맵을 수립했다.

원안위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기존 대형원전 기반의 안전규제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세종=뉴시스]울산 울주군에 건설중인 새울3,4호기(오른쪽 3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세종=뉴시스]울산 울주군에 건설중인 새울3,4호기(오른쪽 3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우선 발전용·연구용·교육용 원자로로 규정된 기존 인허가 체계를 선박용·열 공급용·수소 생산용 등 다양한 목적과 설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

이와 함께 SMR마다 설계가 다르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특성을 반영해 이에 적합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인허가 기술기준을 핵심 기능·요건 중심으로 규정해 사업자가 해당 원자로에 적합한 방법론을 설정할 수 있고, 기준을 제시해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SMR 기술기준 규칙' 제정도 추진한다.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진행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 2027년까지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이해관계자들의 다각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과 기준을 순차적으로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타 산업 분야의 규제 시스템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원자로의 설계·건설·운영·해체 등 전 주기 규제체계도 함께 검토한다.

SMR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존 대형원전 평가방법의 적용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설계 개념별 안전특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방법론·코드·데이터베이스·장비 등 안전성 검증·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규제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새로운 설계·기술에 대한 인허가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와의 소통도 한층 강화한다.

인허가 신청 전이라도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입법 추진 중이다.

규제자·개발자·연구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안전현안을 논의하는 노형별 규제연구반도 상반기 중 운영에 착수한다.

또 원안위는 국내 인허가 대응을 넘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가 간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조화를 위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이를 통해 입체적·유기적인 SMR 안전규제 거버넌스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에 대해서는 그간의 사전설계검토 결과를 반영해 심사 방향을 설정했다.

i-SMR은 기존 대형원전과 동일한 가압 경수로형이지만,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된 만큼 일부 기준은 적용을 면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에 대비해 새로운 설계특성을 반영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과 i-SMR 안전심사지침을 지난해 마련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최상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제2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사진이다.(사진=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제2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사진이다.(사진=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10월 승인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이행을 위해 신청한 수위계측기 변경 및 전원공급 관련 기기 신설 등의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운영변경허가는 중대사고 등 비상상황 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냉각기능이 상실돼 냉각수가 끓는 상황에서도 수위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수위계측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또 냉각수 외부주입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침수를 고려해 수위계측기를 기존보다 높은 위치로 이설하고 관련 경보를 신설하며 이동형 발전차를 활용해 사고대응 설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케이블 및 차단기 등 관련 설비를 신설하는 사안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변경사항에 따른 내진성능·화재방호·내환경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기술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해당 설비들이 향후 현장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안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에는 예산현액 대비 99% 이상이 집행돼 원자력 안전규제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 주요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댔다.

원안위 관계자는 "결산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제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최원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제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최원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