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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재판, 내달 13일 변론종결

등록 2026.03.06 18:32:58수정 2026.03.06 1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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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 피고인 신문 후 특검 구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6.03.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6.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른바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당시 현장 지휘관들의 재판이 다음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해병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고 당시 지휘 계통에 있었던 피고인 측 일부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이 전 대대장의 변호인은 "현장 지휘관들은 당초 위험성을 인지하고 수색 중단을 요청했으나, 임 전 사단장의 방문과 변경 명령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며 "위험하다고 했던 지휘관들이 인식을 변경한 것은 사단장의 지시라는 외재적 요인 때문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은 수중 수색을 몰랐다고 하지만, 공보물 사진을 보고받은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며 "최고 명령권자로서 안전장구 확보 미흡 등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에겐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에게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제기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여단장의 경우 작전 지침을 불명확하게 전파했으며,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와 포병부대에 대한 질책을 하달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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