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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 2심 시작…1심 징역 1년6월

등록 2026.03.24 06:00:00수정 2026.03.24 0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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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

1심서 징역 1년 6개월…혐의액 일부는 무죄

양측 항소…檢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이 24일 열린다. 사진은 이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3.2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이 24일 열린다. 사진은 이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이 오늘 열린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이 전 대표와 특검 양측이 항소 요지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하며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달 13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7910만원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무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통령과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 진행 중 보석 석방돼 1심 재판에서 실형받을 것을 걱정하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혐의액인 8000여만원 중 일부는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791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이 전 대표 측과 특검 측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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