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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특사경 도입 채비…내주 수사역량 강화 연수

등록 2026.03.28 11:00:00수정 2026.03.28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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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경찰이 수사 실무 강의…영장신청·증거물 압수 방법 등 설명

민생금융 특사경 도입 막바지 단계…관계부처와 사법경찰법 개정 논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수사역량 강화 관련 연수를 진행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4~5일간 매일 2시간씩 불법대부업 수사 관련 교육을 받는다.

금감원에 파견 나온 수사자문관(검사)과 경찰 직원이 수사 실무를 교육한다. 영장 신청 방안, 수사 개시 절차, 증거물 압수 방법 등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사경만 허용됐으나, 현재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적발하기 위한 민생금융 부문도 도입하고 있다.

그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행정 검사와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의뢰 정도만 가능했다.

반면 특사경이 도입되면 직접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등 수사기관 수준의 업무가 가능해진다. 불법사금융 혐의를 인지하자마자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민생 특사경은 자본시장 부문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 산하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개시된다.

민생금융 특사경 도입 절차는 현재 막바지 단계다.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금감원이 법무부, 금융위와 논의 중이다.

민생금융 특사경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특사경처럼 사법경찰법을 개정해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경찰법 제6조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 조항에 '대부업법'을 넣고, 특사경 직원에 대한 자격 요건도 명시해야 한다.

또 지자체, 경찰 등 기존에 수사를 진행 중인 관계기관들과 업무 범위를 조율해야 한다.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불법사금융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범죄 발생과 단속 사이의 시차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주 불법대부업 수사 업무에 대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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