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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마포구의 소송 제기에 "유감…강경 대응할 것"

등록 2026.03.30 15: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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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지분 회복 소송 관련

"분담금은 시설 이용 대가…3자 협의는 열어둘 것"

[뉴시스] 은평구청 전경. (사진=은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은평구청 전경. (사진=은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은평구는 마포구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제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은평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마포구는 188억원의 분담금을 근거로 소유권 지분을 주장하지만, 이 협약은 시설 공동 이용을 위한 비용 분담을 정한 것으로 분담금은 어디까지나 시설 이용 및 운영 협력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약서 어디에도 분담금 납부가 소유권 취득으로 이어진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마포구 스스로도 '당시 협약에는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평구에 따르면 2019년 체결한 서북3구 협약은 폐기물 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며, 센터 건립에 은평구 356억원, 서대문구 150억원, 마포구 188억원을 각각 투입했다. 또 협약에 따라 은평구는 재활용 폐기물, 서대문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마포구는 생활폐기물을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은평구는 이번 갈등의 핵심이 소유권이 아니라 협력체계 이행 문제라고도 주장했다.

마포구가 주민 반대와 소각시설 포화 등을 이유로 은평구 생활폐기물 반입을 사실상 거부해왔는데,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지난해 기준 가동률은 80.1% 수준으로 일부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후 은평구는 잔여 처리 용량 범위 안에서 일부라도 반입·처리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마포구가 구체적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울러 마포구가 재활용품 반입 일정은 요구하면서도 소유권 등재와 사업비 정산 등을 이유로 운영협약서 날인은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은평구는 마포구, 서대문구와의 3자 협의에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협약에 없는 소유권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협의 자체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재활용품) 반입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며 "마포구가 협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언제든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적 약속을 뒤집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명분 없는 소송을 통해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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