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은 법률상 의무"…노조에 요청
"안전보호시설,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6.03.18.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8/NISI20260318_0021213507_web.jpg?rnd=2026031817552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6.03.18. [email protected]
총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 유지 운영과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위해 일부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요구한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사내게시판에 공지문을 올리고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 등에 관여하는 직원들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유독성·가연성 가스와 화학물질을 대량 취급하는 반도체 사업장에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 운영은 노동조합법이 정한 법적 의무라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 제42조 2항은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특히 안전보호시설과 관련해 법률이 요구하는 수준은 '최소 유지'가 아닌 '정상적 유지·운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는 삼성전자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개념을 일반 사업장에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노조법은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일 뿐, 전 인력을 평시와 동일하게 근무시키거나 100% 운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전보호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는 법률상 철저히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사측은 필요 인원 산정 기준과 방식을 명확히 밝히고, 안전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범위 내 최소 근무 인원 기준에 입각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와 일반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유지업무는 법률상 '필요 최소한의 유지'를 전제로 하지만, 안전보호시설은 이보다 엄격한 '정상적 유지·운영'을 요구하는 별개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일에는 평일 수준으로, 휴일에는 휴일 수준으로 시설이 정상 가동돼야 한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이 정상 작동되지 않으면, 지역사회 안전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만큼 노조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노조에 안전보호시설 관련 협조를 여러 차례 요청하고, 업무 범위와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안전보호시설 유지는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법적 의무인 만큼 반도체 생산 차질이 고객사 피해와 협력사 부담, 글로벌 공급망 혼선, 국가 경제 전반의 부담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고객사 피해와 납기 차질, 글로벌 공급망 혼선, 국가 경제에 미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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