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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병언 재산 압류 해제 보도에 "충분한 재산 동결"

등록 2026.04.24 09:18:24수정 2026.04.24 0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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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되거나 항소심 중인 추징금 집행 담보에 충분"

"전두환 추징금 집행과 달라…확정판결 후 전담 조직 검토"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이 압류 해제됐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동결됐다"는 입장을 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이 압류 해제됐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동결됐다"는 입장을 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법무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이 압류 해제됐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동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이 2014년께부터 추징보전 조치한 유병언 일가의 재산 중 유병언의 사망으로 인해 추징보전이 실효되거나 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제3자이의 소송 등으로 실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500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병언 일가에 대해 이미 확정되거나 재판 중인 형사사건의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2014년 6월 서울고검에 세월호 사건 국가소송수행단을 조직한 후 검찰 및 유관기관과 사건별 대응방안을 논의해 민사소송에 대응해왔다"며 "동결돼 있는 추징보전재산에 대해 제3자이의 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검찰과 면밀히 협의, 유병언의 차명재산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회장에 대한 형사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징금 집행이 어렵다는 점도 꼽았다.

법무부는 "2018년 8월 장녀에 대한 약 19억원이 확정됐다"면서도 "차남에 대해선 2026년 2월 1심에서 약 92억원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일가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뒀던 사례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향후 관련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추징금 집행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검토하는 등 범죄수익의 종국적 박탈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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