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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인처럼 AI 합성' 공무원 기소…성범죄 판단

등록 2026.04.24 15:21:00수정 2026.04.24 16: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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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이 부하 직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AI 합성을 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이 남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만을 적용했는데, 검찰은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현)는 23일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원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직장 상사인 자신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해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구로경찰서는 수사 끝에 두 죄목 중 명예훼손만 송치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불송치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이의를 신청했고, 명예훼손도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모두 송치됐다.

검찰은 가짜로 만들어 낸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사진 속에서 연출된 상황, 피해자의 모습 및 그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한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점, 피해자 진술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딥페이크 피해자를 비롯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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