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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 입국→잠적…택시기사 제보에 꼬리잡힌 중국인

등록 2026.05.11 15:13:51수정 2026.05.11 15: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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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기 위해 왔다"고 진술

결정적 제보 택시기사 감사장

[수원=뉴시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달 경기 평택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뒤 잠적했던 중국인이 당국에 검거됐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단체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잠적한 중국 국적 A(49)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중국 산둥성 일조항에서 단체 관광 목적으로 평택항으로 들어온 뒤 같은 달 29일 김포의 한 호텔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즉시 검거반을 편성해 추적에 나섰고 숙소 및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7일 수원 소재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를 검거하는 데는 택시기사 신봉균씨의 제보가 큰 도움이 됐다.

당시 숙소에서 나온 A씨를 태운 기사 신씨는 A씨의 행동이 일반적인 손님과 다른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그의 하차 지점과 하차 후 이동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이를 검거반에 제공했다.

검거반은 이를 바탕으로 하차 지점 인근에 있던 은신처를 신속하게 특정하고 잠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조사에서 "취업하기 위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를 강제퇴거 조처할 방침이다. 이번 검거에 결정적 정보를 제공한 신씨에 감사장도 전달했다.

송소영 청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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