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갑질 의혹' 약손명가 前대표 무혐의…점주 측, 재정신청 방침(종합)
가맹점주 측 "법왜곡죄로 검찰 고소할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불공정 가맹 계약 등 갑질 의혹을 받는 약손명가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26.05.11.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0/NISI20251110_0021050970_web.jpg?rnd=20251110095352)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불공정 가맹 계약 등 갑질 의혹을 받는 약손명가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26.05.11. [email protected]
점주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법왜곡죄로 검찰을 고소하겠다며 반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지난 8일 강요 혐의 등을 받았던 약손명가 전 대표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19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매출의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올린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한 의혹을 받았다.
무료였던 각 지점 원장 교육비를 1회당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동의하도록 강요했다는 의심도 샀다.
가맹점주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23일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맹점주 측은 검찰 처분을 두고 재정신청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고소인 등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들을 법왜곡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가맹점주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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