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공원서 '지적장애인 집단폭행' 10대들 오늘 1심 선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등 혐의
주범에 장기 10년~단기 5년 구형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91_web.jpg?rnd=20250915224323)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을 공원으로 불러내 나체 상태로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 등으로 신체 주요 부위에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 일당의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나쁜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장기 8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범의 경우 교화 정도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도록 형이 확정되지 않은 부정기형이 내려진다.
14세~18세 중고등학생인 일당은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A씨가 피고인 중 한 여학생인 B양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A씨를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공원에 도착한 이들은 A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집단 구타를 시작했다. 특히 피우던 담배꽁초로 A씨의 팔을 지지고, 라이터 불로 신체 민감한 부위의 털을 태우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일당은 가혹행위를 당하는 A씨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일부는 폭행 뒤 자신들의 옷이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며 A씨를 압박했으나, 실제 금원을 취득하지는 못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A씨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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