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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1인당 15만원

등록 2026.05.14 0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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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65만명 지급

[울산=뉴시스] 울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울산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65만명의 시민에게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에게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기존 지원 대상자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여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울산페이)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네이버·카카오톡·토스 앱과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16일부터 지급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신청 기간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울산페이), 선불카드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 출생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읍·면·동별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울산페이는 지역 가맹점 전체에서,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음식점·마트·미용실·전통시장 등에서 이용하면 된다. 주유소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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