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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5일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선·재보선 기호 결정

등록 2026.05.15 14: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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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번, 국힘 2번, 조국혁신당 3번, 개혁신당 4번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3.05. bluesoda@newsis.com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오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의 기호가 15일 후보자등록 마감 이후 정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정당·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은 정당 다음에 그 외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다수의석순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통일기호를 부여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1번), 국민의힘(2번), 조국혁신당(3번), 개혁신당(4번) 등 4개 정당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에 따라 5명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1대 대통령선거,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 것이다.

만약 국회에 같은 의석 수를 가진 정당이 있는 경우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정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진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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