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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조폭의 진화…외국인 여성 고용,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등록 2026.05.19 10:00:00수정 2026.05.19 1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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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살고 나와 지인 등과 권역별 불법 업소 운영

범죄 수익 10억…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포함 22명 검거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된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된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지역에서 오피스텔 수십 곳을 임차한 뒤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혐의로 총책 A(30)씨와 업소 실장, 외국인 여성 등 22명을 검거(4명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과 안산, 용인 일대에 오피스텔 25채를 임차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는 과거 수원 등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던 MZ조폭으로 성매매 혐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자신의 중학교 동창 B(30)씨, 지인 C(30)씨, D(31)씨와 함께 범행했다.

이들 네 명은 각각 수원과 안산, 용인, 오산권별 지역을 나눠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하고 성매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등 영업을 총괄했다.

또 실장 4명을 하부 직원으로 두고 각 오피스텔을 돌며 성매매 대금을 수거하거나 비품을 공급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게 했다.

A씨 등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텔레그램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올려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 대해 고객 인증을 거친 뒤 예약제로 10만~37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수원시 소재 한 주택가 골목 일반 가정집 건물에 업소별 컴퓨터와 예약 전화를 갖춘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고 주간과 야간 2교대 근무를 하며 단속 정보와 진상고객, 성매매 여성 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명과 예약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일부 업소가 단속될 경우 업소명을 바꾸거나 호실을 옮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망을 피하려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 풍속수사팀은 올해 초 성매매 광고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업소별 동일한 광고가 지속 게시되는 것을 포착, CCTV 영상 확인과 통신 수사 등 추적 끝에 성매매 오피스텔을 모두 특정했다.

이후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 등 50명 규모 합동 검거조를 편성해 총책 4명과 실장 4명, 외국인 성매매 여성 14명 등 22명을 순차 검거했다. 검거한 외국인 여성 가운데 11명은 불법체류자로 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아울러 오피스텔 압수수색 등 범죄 현장에서 현금 1억3000만원과 금 35돈(시가 28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들이 사용한 범행 계좌에서 범죄수익금 10억원도 확인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A씨 등은 범죄수익금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성매매 업소는 모두 폐쇄하고, 과세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성매매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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