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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선거유세車 튜닝 전담 TF 가동…안전관리 강화

등록 2026.05.19 09:45:15

TS, 선거유세車 튜닝 전담 TF 가동…안전관리 강화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를 앞두고 선거유세차량 튜닝 업무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용 차량은 지난 2024년 1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일시적 튜닝에 대한 TS 산하 자동차검사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일시적 튜닝 승인은 선거와 같이 단기간에 필요한 튜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로,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는 대신 사진 제출 방식으로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다만 사용 목적이 끝나면 유효기간 내 차량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튜닝 작업·사용 기간과 선거 종료 후 원상복구 기간을 포함해 최대 80일까지 부여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TS는 선거 기간 선거유세차량의 일시적 튜닝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전담 TF를 통해 튜닝 신청 업무를 지원한다. 관계 기관에 승인 정보를 안내·공유해 현장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앞서 TS는 지난달 23~24일 이틀간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에서 자동차검사소 튜닝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유사 시 TF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선거유세차량은 많은 국민이 밀집한 장소에서 운영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담 TF 운영을 통해 선거 기간에 안전한 유세 환경 조성과 차량 불법 개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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