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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종이없는 민사소송' 시행…소장 제출·판결문 온라인으로

등록 2026.05.20 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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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한국보다 15년 늦어

변호사 대리 사건은 전자절차 이용 의무화

컴퓨터로 소송 기록 실시간 열람·복사 가능

[지바=AP/뉴시스]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민사소송 절차의 전면 온라인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2024년 11월18일 일본 도쿄 인근 지바현 지바지방법원의 모습. 2026.05.20.

[지바=AP/뉴시스]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민사소송 절차의 전면 온라인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2024년 11월18일 일본 도쿄 인근 지바현 지바지방법원의 모습. 2026.05.20.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에서도 민사소송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소송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민사소송 절차의 전면 온라인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제기되는 민사소송 사건은 소장 제출부터 준비서면·증거자료 제출, 재판기록 열람, 판결문 송달에 이르기까지 주요 절차를 인터넷과 컴퓨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에 의존해야 했던 절차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법원의 전자제출 시스템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고,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도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기존에는 소장 등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송달용 우편 비용을 따로 납부해야 했지만, 신청 수수료도 원칙적으로 전자 납부 방식으로 바뀐다.

재판서류 송달 방식도 달라진다. 법원 서기관이 판결문 등 재판서류를 시스템에 올리면 당사자는 이를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소송기록 열람과 복사도 컴퓨터를 통해 가능해진다. 당사자는 법원 시스템에 접속해 전자화된 사건기록을 확인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모든 당사자에게 온라인 이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온라인 신청과 전자 송달 이용이 의무화된다. 반면 대리인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본인소송'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종이 서류 제출도 허용된다. 디지털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 당사자를 배려한 조치다.

일본은 2020년대 들어 민사재판 절차의 IT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웹회의를 활용한 기일 진행이 먼저 도입됐고, 이후 준비서면 등 일부 서류의 전자 제출 시스템도 정비됐다.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의 전자소송 도입은 상당히 늦은 편이다. 한국은 2010년 특허사건을 시작으로 전자소송을 도입했고, 2011년 5월부터는 민사 본안소송에서도 전자문서를 이용한 소송 수행이 가능해졌다.

일본 사법당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의 시간·비용 부담이 줄고, 재판 절차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당분간은 기존 전자제출 시스템을 보완해 운영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민사재판의 IT화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었으며, 새로운 시스템 개발 지연도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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