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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옹호 자료→감봉' 외교부 전 부대변인…법정서 "징계 부당"

등록 2026.06.04 15: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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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옹호 'PG' 배포…감봉 3개월

유창호 "장관 지침 받아…징계사유 없어"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PG(Press Guidance·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12월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자료. (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2026.06.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PG(Press Guidance·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12월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자료. (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2026.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PG(Press Guidance, 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이 법정에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대변인 측은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 심리로 열린 외교부 장관 상대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부대변인 측은 "이미 전날 공개된 해외 언론 설명자료를 전달받아 배포하는 과정에서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지침을 받아 일부 제한적으로 전달했다"며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측은 "외교부 장관의 지침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유 전 부대변인 본인이 누가 시켜서 작성한 메일도 아니었는데 개인적 일탈 행위였다고 자인하는 취지가 적혀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유 전 부대변인 측은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침을 받았으며, 상급자인 대변인에게 구두로 설명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향후 변론기일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입증하겠다고도 했다.

또 비상계엄 상황 직후 조 전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자신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취지에 맞춰 메일을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에 피해가 없도록 장관이 국회에서 말한 내용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됐으면 해서 메일을 전했다"며 "조직 내에서 문책과 질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징계까지는 안 갈 것으로 예상했다. 징계가 문제가 된 상황에서 바로잡고 수사 과정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을 8월 27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유 전 부대변인은 계엄 사태 직후인 2024년 12월 5일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계엄 선포 정당성을 주장하는 취지의 PG를 전달받은 뒤 조 전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일부 외신기자들에게 배포해 문제가 됐다.

PG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 전 부대변인은 같은 달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PG 배포와 관련해 "지시가 아니었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고 제가 자료를 받아 '배포'는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일부(기자)에 5일 오후 전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2심은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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