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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품점서 일하며 텐트 훔쳐 되판 20대 실형

등록 2026.06.08 17:12:35수정 2026.06.08 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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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6개월 선고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캠핑용품점에서 일하며 텐트 등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5월 부산의 한 캠핑용품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텐트 등 45개 용품(시가 총합 3777만원)을 총 10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장에서 물건 검수 및 배송관리 보조 등을 하며 해당 물품을 자신의 차에 몰래 싣는 수법으로 훔친 뒤 이를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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