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만에 인천·경기 연안해역 야간조업 전면 허용한다
야간 어장 확대 연간 추가 소득 187억
강화해역은 30분 연장 조업 시범 운영
![[서울=뉴시스] 인천·강화해역 야간조업·항행 규제완화 해역도.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26.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0/NISI20260610_0002157030_web.jpg?rnd=20260610085146)
[서울=뉴시스] 인천·강화해역 야간조업·항행 규제완화 해역도.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26.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북한 접경해역의 안보 문제로 야간조업이 금지됐던 인천과 경기 연안해역이 44년만에 개방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북위 37도 30분 이남 인천·경기 연안해역의 야간 조업을 전면 허용하고, 북위 37도 30분 이북 강화해역에서는 연장된 조업 시간을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경기 연안, 강화해역은 지난 1982년부터 야간조업이 금지돼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조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이 조업시간 제한에 따른 조업의 어려움과 수익 감소를 호소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국방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 3월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의 야간 조업을 시범 허용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가 개정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야간 조업과 항행이 가능해졌다.
해수부는 야간 조업금지 해제에 따른 월선이나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방정부의 지도선 야간 교대 배치 등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간 야간조업 시범운영에서 제외됐던 북위 37도 30분 이북 강화해역의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연장된 조업시간을 시범 운영한다.
특히 만도리B어장, 새터어장, 선수어장, 후포·긴곳지선어장, 분오리어장, 동검도어장, 황산도어장 등 강화해역 남단 7개 어장의 경우 봄철과 가을철 성어기에는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시간을 추가 연장한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천·경기 연안해역과 강화해역에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3,039㎢ 규모의 야간어장이 확대됐다.
이에 어선 1200여 척이 연간 약 3200t의 수산물을 더 많이 어획할 수 있게 돼 어업소득이 187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수익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어업인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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