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수상레저 허가 필요수역 확대…고시개정 추진
선유도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정비
![[군산=뉴시스] 군산해양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4/NISI20251204_0002009935_web.jpg?rnd=202512041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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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사항은 ▲선유도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기준 정비 및 시인성 개선 ▲군산항 항만기반시설 공사(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 관련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 추가 등이다.
선유도 해수욕장 금지구역 개정 사항으로는 매년 변동되는 수영경계선과 물놀이 금지구역을 반영해 제도의 안전성과 명확성을 높인다.
기존 금지구역 4개소의 표기 방식을 통일해 이용객들이 해당 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효과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도 확대된다. 기존 7개소(군산항 항로 및 정박지 5개소, 비응항 서방)에 더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공사구역(군산 국가산업단지 서측호안 전면해상)을 추가해 총 8개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의진 해양안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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