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식]목포해수청, 항내 공유수면 관리실태 점검 등
![[목포=뉴시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1/21/NISI20221121_0001134506_web.jpg?rnd=20221121142022)
[목포=뉴시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6일까지 항내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점용·사용 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선가대 등 조선 관련 시설 10개소, 유류저장부선 등 위험물관련 시설 3개소, 해상데크 등 국가·지자체 관리시설 24개소, 부잔교 등 계류시설 2개소, 해수인입관 등 기타시설 5개소 등 총 44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가사항 변경 여부 및 사용실태,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등의 위법행위 여부와 시설물 안전관리, 해상교통 위해요소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뉴시스]폐어구 수거하는 목포해경.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6.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0/NISI20260610_0002157230_web.jpg?rnd=20260610100837)
[목포=뉴시스]폐어구 수거하는 목포해경.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6.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26일까지 3주간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서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의 적정 처리 여부 ▲어구보증금제 및 생산·판매업 신고제 이행 실태 ▲개정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여부 ▲유실어구 신고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목포해경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어구관리 제도가 어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는 한편 고의적·상습적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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