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수입 양봉용 벌꿀·화분도 검역 받는다
11월 27일부터 검역 의무화…수출국 검역증명서 제출
방사선 조사 또는 부저병·석고병 등 정밀검사 실시
질병 원인체 검출 땐 전량 반송·폐기…양봉산업 보호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821_web.jpg?rnd=20250402151908)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오는 11월부터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도 검역 대상에 포함돼, 수입 시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수입 검역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양봉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신규 검역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를 지난달 27일 개정·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양봉업계가 외국산 '벌꿀 사료' 수입 과정에서 꿀벌 질병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추진됐다.
검역본부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협의회와 서면조사 등을 거쳐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세부 검역 절차를 마련했다.
고시 시행 이후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수출국 동물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꿀벌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됐거나, 수출국 정부가 허가·등록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방사선 조사 처리는 코발트-60 감마선 또는 전자선가속기를 활용해 15킬로그레이(kGy) 이상 조사하는 방식이다. 제품에는 방사선 조사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도 부착해야 한다.
방사선 조사 처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저병, 석고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주요 꿀벌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질병 원인체나 유전자가 검출되면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된다.
검역본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수입업체들이 수출국 정부의 허가·등록을 받은 방사선 조사 시설 여부와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양봉용 벌꿀과 화분의 검역 대상 신규 지정은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국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검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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