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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2심 시작…8월 7일 선고 예정

등록 2026.06.12 16: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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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1심 징역 3년…양측 항소

7월 변론 종결 후 8월 선고 예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이 12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오는 8월 7일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2026.06.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이 12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오는 8월 7일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2026.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이 12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오는 8월 7일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 등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이양된 뒤에도 사실상 작전을 지휘·통제했고, '가슴장화' 발언과 '바둑판식 수색 지시' 등을 통해 채상병 사망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이 일부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수중수색의 위험성을 인식했단 원심 판단은 추측에 불과하고, 자신의 발언과 하급 지휘관들의 수색 지시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원심은 단순한 과실과 예견가능성을 근거로 과실범 공동정범을 인정했고, 작전통제권 규정을 넓게 해석해 명령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이는 법리오해라고 주장했다.

양측 항소 요지를 들은 재판부는 내달 중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 7일 선고하겠단 계획을 밝히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20세였던 채상병은 해병대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고, 부모는 30대 후반 시험관으로 힘겹게 얻은 아들을 떠나보냈다"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들의 무리한 지시에 있고, 그런 지시를 한 지휘관들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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