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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조영탁 1심 무죄·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등록 2026.06.12 16: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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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성씨와 24억여원 공동 횡령 혐의

法 "특검 수사·공소 엄격하게 행사돼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비마이카 주식회사에 대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이노베스트코리아에 관한 대여금 명목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선급금 명목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비마이카 주식회사에 관한 각 업무상 횡령 혐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는 특검의 임명, 직무, 범위, 권한 등 그 절차와 범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고 수사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했다"며 "특검 제도의 입법 목적과 한계, 규정, 형식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특검에게 부여하고 있는 수사 및 공소 제기의 권한은 엄격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소기각 판결한 혐의들에 대해 "특검법에서 정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사건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마이카에 대해 조 대표 등이 법령상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해서 신의 관계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회사 주식의 가치가 없어 유상증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 또한 조 대표 지시에 의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강모 전 경제지 기자도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2026.06.1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2026.06.12. [email protected]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특검팀은 184억원 상당의 투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가 김씨와 공동으로 횡령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 대표에게는 특경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강씨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요청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이사와 강씨는 각각 증거은닉,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사내이사로 알려진 정씨는 남편 김씨가 운영한 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자금 횡령에 가담하고 본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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