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벌목하다 작업자 사망…사유림 주인 금고 1년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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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벌목 작업자 사망 사고로 이어지게 한 사유림 사업주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사유림 사업주 A씨는 2024년 11월24일 오전 전남 곡성군 한 야산에서 벌목 노동자 B(79)씨가 쓰러진 밤나무에 머리를 맞고 다쳐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벌목 현장에서는 베어야 할 나무에 밤나무가 걸쳐져 있는데도 작업을 강행하다 이러한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A씨는 벌목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현장 감독자도 두지 않는 등 사고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B씨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경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밤나무가 벌목 대상 나무에 걸려있는 사실을 A씨와 B씨 모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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