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23일까지 신청"

임실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오는 23일까지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이민자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의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은 접수 기한 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뢰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돼 무단 이탈 가능성이 낮고 근로 안정성이 높은 이 방식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직계가족(부모, 형제자매)과 그 배우자가 초청 대상이다.
입국 및 출국에 결격 사유가 없고 신체 건강하며 농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28~38세 이하의 근로자로서 과거 외국인 계절근로자로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 기본적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근로자, 현재 본국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영농 이해도가 높은 근로자가 우선 선발된다.
군은 서류 심사와 면접 등 엄격한 심사 및 선발 절차를 거쳐 내달 중 법무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비자 발급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인력의 필요 농가별 구체적인 농작업 시기와 작물 수확 일정에 맞춰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입국시킬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시설원예나 동절기 작물 농가는 작업의 연속성과 특성상 기후 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계절근로자를 적재적소에 공급해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올해 상반기 베트남, 라오스 등의 해외 현지 지자체와 협력을 바탕으로 27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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