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하자 "어린 놈의 XX가"…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언쟁하던 상대방이 타인에 반말하자 거친 표현
1·2심서 유죄 인정→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하던 중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거친 표현을 쓴 경우 모욕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6.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557_web.jpg?rnd=20260212104426)
[서울=뉴시스]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하던 중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거친 표현을 쓴 경우 모욕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6.18.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를 받는 A(53)씨에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6월 당시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 입주자회의 선거관리위원을 맡은 A씨는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던 피해자 B씨와 언쟁을 벌였다.
B씨가 이 과정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사람에게 반말을 하자, A씨는 B씨를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 X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했다.
검찰은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와중 B씨를 공연히 모욕했다는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2심은 유죄로 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행의 선고를 미루고 2년 후 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욕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의 반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표현, 관용적 또는 단발적이거나 즉흥·충동적 욕설 등은 민사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형사 처벌은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개인의 인격권으로서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며 "최후적이며 보충적인 규제 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용적 또는 우발적인 표현이라 해도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 적대적,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A씨의 사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