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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전·닉스 레버리지 단기 급등락 주의"…소비자경보 발령

등록 2026.06.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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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하락장서 최대 낙폭 평균 36.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단기간 급등락을 반복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 4조5000억원에서 지난 12일 9조6000억원으로 늘며, 12거래일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연속 하락장에서 최대 낙폭은 평균 36.9%에 달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삼성전자 레버리지는 지난 4~8일 중 최대 35.9% 하락했으며, SK하이닉스 레버리지는 지난 2~8일 중 최대 38.0% 손실을 기록했다.

일평균 매매회전율은 122.5%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물 주식(1% 미만)과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인버스 ETF(30.2%)를 크게 웃돌며 단기 차익을 노린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초기 괴리율은 평균 1.0∼3.5% 수준으로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인버스 ETF(-0.8∼1.2%) 대비 다소 높았다. 괴리율이 양수일 경우 ETF 시장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됐다는 의미다.

특히, 개장 직후 또는 장 마감 직전 괴리율이 극단적으로 증가하는 일부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개별 기업 주가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관련 업종 전반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더라도, 기초자산인 개별 기업에 악재가 발생하면 해당 상품의 손실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며 "일반적인 ETF와 같은 분산투자 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장 직후(오전 9시~9시5분)와 장 마감 직전(오후 3시20분~3시30분)은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으로 시장가 주문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시간대에는 매수·매도 호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투자자가 시장가 주문을 제출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에 체결될 수 있다"며 "시장가 주문보다는 지정가 주문을 활용하는 등 주문가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간 내 큰 손실 발생 가능성과 '음의 복리효과'도 유의해야 한다. 국내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30%인 점을 고려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에 최대 60%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음의 복리효과는 레버리지 상품 가격이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할 때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현상이다. 지수가 20% 하락 후 다시 20% 상승 시, 일반 상품(1배)은 100→80→96으로 4%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레버리지 상품(2배)은 100→60→84로 16% 손실이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높아질 경우에는 소비자 경보를 추가 발령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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