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에 항소
변협에 등록 않고 활동…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공소기각…檢 "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의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권 전 대법관의 모습. 2026.06.18.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1/NISI20260611_0021316295_web.jpg?rnd=20260611103558)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의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권 전 대법관의 모습. 2026.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의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형식이다.
재판부는 "사건이 2022년 1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됐으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행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다시 받아 수사한 건 위법한 수사를 계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의 사건 재이송은 이른바 '대장동 사건'과의 종합적 판단 필요성을 이유로 한 임의적 이송에 불과해 검찰이 수사개시권을 갖지 않은 범죄를 우회적으로 수사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권 전 대법관은 선고 후 취재진에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죄를 만들어낸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고문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협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고, 2022년 10월에야 대한변협에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두 차례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같은 해 12월께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권 전 대법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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