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지연 심사' 판사, 과거 논문서 "헌재 결정 심사 가능"
헌법 제107조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
"일부 결정은 이에 해당해 법원 심사 가능"
"헌재의 위헌·위법한 결정 심사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6.18.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5/NISI20260115_0002041895_web.jpg?rnd=2026011518340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 전보성 형사수석부장판사가 과거 논문에서 "경우에 따라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심판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재의 관장사항도 심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게재한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논문에서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에서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수석부장판사는 "상위 규범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하위 규범인 명령·규칙의 적용을 거부하거나 무효화 함으로써 그 합헌성 또는 합법성을 담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심급 체계에 따라 하급법원도 명령·규칙 또는 처분을 심사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 심판과 관련해 위헌, 위법인 헌재의 결정을 심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한정결정 등 변형결정은 헌법에서 정한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전 수석부장판사는 헌재가 변형결정을 통해 사법작용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법작용을 가지고 사법권을 견제, 통제하기 때문에 사법 심사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한정결정 같은 이른바 변형결정을 통해 국회가 가지는 입법재량과 견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지난 2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6.18.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100_web.jpg?rnd=2026021209165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지난 2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6.18. [email protected]
전 수석부장판사는 "헌재가 정립하는 규범은 국회가 형성한 규범이 아니다"라며 "헌법적, 법률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변형결정의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헌법상 일반적, 전반적인 사법 작용을 담당하는 법원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헌재 재판에 대한 사법심사는 헌법 규범의 해석에 따라 도출되는 결론일 뿐만 아니라 권력 분립 원칙에 의해 헌법이 당연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은 독자적으로 헌재 변형결정의 위헌, 위법성을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며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위헌성 또는 위법성을 심리해 그 판단을 주문에 적극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형결정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한다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헌재의 관장 사항도 경우에 따라서 법원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헌재의 재판을 심판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형사수석부장은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했다.
재판부는 담당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2020년 10월 기소돼 2022년 5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에서 약 4년간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법원과 피고인이 헌법소원 결과를 보기 위하여 약 4년간 대기하고 있고, 기소된 지는 6년 가까이 지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헌재에 심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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