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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업훈련, 주말도 지원…청년 최대 7.5만원

등록 2026.07.08 12:00:00수정 2026.07.08 12:56:24

산업인력공단, 이달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주말 우대지원 도입

주말 4시간 이상 훈련 시 1인당 최대 5만원…34세 이하 7.5만원

[서울=뉴시스]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 2020.11.19.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 2020.11.19.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평일에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주말훈련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은 이달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주말 과정에 우대지원을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할 때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실제 훈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주말훈련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은 교육에 따른 비용 부담과 업무 공백을 줄이고, 근로자는 직무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주말훈련 참여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주말에 소속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해 하루 4시간 이상 집체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기업이다.

기업은 실제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 참여자가 34세 이하 청년이면 지원 한도는 하루 최대 7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 한 명이 생산과 품질, 설비 관리 등 여러 업무를 맡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평일 집체훈련 참여가 쉽지 않은 만큼, 이번 지원 확대로 직업훈련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훈련과정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평일 업무 공백이나 교대근무 등으로 훈련 참여가 어려웠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주말훈련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가 산업전환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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