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피해 中企, 공정위 조사자료 활용 길 열린다
등록 2026.07.09 06:30:00수정 2026.07.09 06:48:24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비밀준수 의무 예외 신설…피해기업 입증부담 완화 기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5.27.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6/NISI20260526_0021297222_web.jpg?rnd=20260527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5.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여동준 기자 =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민사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의무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1년 후부터 공정위 조사자료를 활용한 피해 입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9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전날 법사위가 열렸지만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심사가 연기되면서 해당 개정안도 처리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에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한 기본 규정을 두고, 하도급법은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구조다. 공정거래법이 관련 절차의 기본법(모법)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공정위가 확보한 조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현재는 공정위가 기술탈취 사건을 조사했더라도 법원이 공정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기업이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은 피해기업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위반행위나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관련 절차를 거쳐 조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갖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기술탈취에 대한 민사적 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피해기업이 입증책임을 지지만 실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공정위 조사자료를 법원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피해기업의 증거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9월25일 오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5.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5/NISI20250925_0020992336_web.jpg?rnd=20250925103914)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9월25일 오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그동안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상 비밀준수 의무 때문에 법원의 자료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제출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동시에 비밀준수 의무의 예외를 마련해 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면 조사가 완료된 사건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 자료나 담합 자진신고(리니언시) 관련 자료 등은 예외적으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입법 성격도 있다. 당시 정부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기업의 입증 지원을 강화하고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조사자료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유예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처분시효(3년)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분쟁조정이 장기간 진행되더라도 처분시효가 먼저 만료돼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면서 처리 일정이 늦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후속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7/NISI20240707_0001595279_web.jpg?rnd=20240707132534)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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