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 둔기살해 중국인…2심서 가중 '징역18→22년'
등록 2026.07.09 15:10:52수정 2026.07.09 16:36:25
![[수원=뉴시스] 경기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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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친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과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2심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이자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무차별 폭행해 피해 아동을 살해했고 생을 허무하게 마감했을 아이의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피해 아동이 동생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로 대화나 설득 등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이러한 점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범행 후 자수한 점도 피해 아동이 사망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후 벌어진 것으로 양형에 참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B(10대)양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3살된 동생을 안아보겠다고 하는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는데 이후 성격 차이, B양의 학습 태도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둔기가 훼손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며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을 방청한 시민연대 '아이정원' 측은 재판 후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이정원 관계자는 "아동학대로 희생된 아이들 범죄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반복적인 학대와 방임이 있었는데도 너무 늦게 발견되고 늦게 개입됐다는 점"이라며 "위험 신호 단계에서 아이가 먼저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든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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