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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식에게 "담배 사와라"…말안듣자 효자손 협박

등록 2020.08.29 11:00:00수정 2020.08.29 1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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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10대 초반 자녀 효자손으로 위협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알콜중독 상태에서 담배 심부름 시켜"

초등생 자식에게 "담배 사와라"…말안듣자 효자손 협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담배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하 판사는 "음주운전 등으로 다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알콜 중독 내지 의존 상태에서 피해 아동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알코올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피해 아동과 정서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1~3시 사이 서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초반 친자녀의 뒷목 부위를 잡고 3~4회 밀치고, 효자손으로 때릴 듯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가 담배를 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A씨는 문을 차고 방에 들어간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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