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15일부터 가동
가짜진료·과잉처방 조사…1년 이하 면허 정지
의료인단체 윤리위 회부…고발·수사의뢰 추진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9/NISI20260319_0002087773_web.jpg?rnd=20260319093443)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조사반은 그간 의료계와 환자단체로부터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온 의료현장의 부당·위법한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다루게 된다.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을 붙여 환자를 입원시킨 후 과도한 의료비를 받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등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도 대상이다.
현행 의료법 등 관계법령상 환자에 대한 처방과 의료 행위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이뤄진다. 일부 의료인이나 병의원이 현행 법령을 악용해 부도덕적 의료 행위를 조직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사무장 병원처럼 법률 위반 혐의가 확실하지 않으면 조치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번에 가동되는 행정조사반은 행정조사를 통해 관계법령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부적절성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부적절, 비정상 의료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명시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을 적극 적용하고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 행위, 비도덕적 진료 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 행위 등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복지부 장관은 1년 이하 면허자격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조사 업무와 비정상적 의료 행위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의료인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문 영역 조사와 비정상 행위 여부 판단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위법하지 않아도 비도덕적 진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를 거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행정조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면 수사기관 등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행정조사뿐만 아니라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자정노력 캠페인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 현장에서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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