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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의혹 방송 금지해달라' 이시형이 낸 가처분 신청 기각

등록 2018.04.18 18: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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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아들 마약연루 스캔들' 추적60분 오늘 방영

法 "언론 자유의 한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4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비공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이 전 대통령 영향력 아래 다스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각종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8.04.04.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4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비공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이 전 대통령 영향력 아래 다스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각종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8.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스캔들 의혹을 다룬 한국방송공사(KBS) '추적 60분'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8일 이시형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밤 11시10분 방영 예정인 KBS 추적 60분 'MB 아들 마약연루 스캔들 - 누가 의혹을 키우나'의 방영을 막아달라며 지난 12일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후속 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방송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결국 이 사건 후속방송이 언론사에 보장된 언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마약 범죄를 수사 중이던 검찰이 이씨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가 연관된 마약 투약 사건의 마약공급책인 A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에 대해 언급했지만 검찰이 이씨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방송은 지난해 방송의 후속편으로 이씨의 거액 유흥비 의혹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추적 60분 취재팀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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