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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혁신]IPO 주관사 자율성 확대…코넥스→코스닥 이전 활성화

등록 2018.11.01 12: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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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자 자율 선정…최초가격산정도 주관사 역할

부실 실사시 과징금은 현행 20억원에서 대폭 상향 예정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시 질적심사 면제 확대

【서울=뉴시스】주관사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IPO 제도 개편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주관사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IPO 제도 개편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비상장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처음으로 투자자를 공개모집하는 기업공개(IPO)시 가격산정이나 신주 배정 등에 있어 주관사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도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IPO는 기업이 일반투자자에게 최초로 소개되는 접점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이지만 국내 IPO 시장은 공적 규제로 인해 자율성과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요예측 및 주식배정에 있어서도 주관사에게 재량이 없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이유도 부족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IPO 기업의 수요예측시 주관사가 참여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고 상장규정에 최초가격 산정은 주관사의 역할임을 명시토록 했다.

하이일드펀드 등 공모주 배정에 있어 주관사의 자율배분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IPO 물량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IPO 전에 추후 결정될 공모가격으로 주식 일부를 인수키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다.

또 기관투자자의 충분한 검토기간 부여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에게 해당기업에 대한 일정수준의 정보제공도 허용한다.

현재 수요예측시장이 물량확보를 위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격발견 기여도가 없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배제, 허수청약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에 대한 청약증거금 징수, 무보유확약 기관투자자에 대한 물량배정 우대 등을 검토키로 했다.

반면 부실 실사에 따른 과징금이 현행 20억원 수준에서 대폭 상향되고 증권신고서에 적시된 내용에만 한정된 책임도 기업 실사 전반으로 확대되는 등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도 주관사에 부여된다.

IPO 과정에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인수인 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규제도 정비된다. 현재 증권사는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IPO는 주관할 수 없어 혁신기업에 투자를 활발히 한 증권사일수록 영업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자산운용사 등도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은 인수일부터 3개월간 펀드 재산 등에 편입이 금지돼 금융그룹 소속 증권사가 IPO 참여를 기피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서울=뉴시스】코넥스 시장 역할 재정립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코넥스 시장 역할 재정립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본인 및 이해관계인 보유 지분의 보호 예수 같은 이해상충방지 장치를 갖춘 경우 인수인 자격 제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이더라도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펀드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코넥스 시장의 역할도 재정립된다. 코넥스 시장은 2013년 7월 출범 이후 120개사가 7642억원(282건)의 자금을 조달하고 42개사가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완료하는 등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과 코스닥 상장을 대비하는 시장으로 안착했다.

그러나 최근 코스닥 진입 요건이 크게 완화돼 코넥스 신규상장은 감소하는 추세다. 기업들도 주가 저평가로 자금조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전상장 승인율이 낮아 비상장기업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전문시장으로 특화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코스닥 이전상장시 질적심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예외적 질적심사 적용 요건도 폐지키로 했다.

코스닥 이전상장 공모발행시 발행가액 산정도 자유화해 현재 기준주가에 30%가 적용되고 있는 할인율을 주관사의 자율 결정으로 바꿀 예정이다.

또 전문투자자가 편리하게 대규모거래를 할 수 있도록 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현재 1억원으로 돼 있는 기본예탁금의 차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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