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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경험' 서울 학생 44% "노동권 침해 당해봤다" 응답

등록 2022.04.20 12:00:00수정 2022.04.20 14: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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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준수 등

"알바 경험有" 7.7%…목적은 '생계 유지'

노동교육 "했다" 52%…"받았다" 16%

21일 노동인권실태 토론회…유튜브 중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년여 만에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음식점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2.04.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년여 만에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음식점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2.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아르바이트를 해 본 서울 학생 중 절반 가량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10월 동안 서울 중·고등학생 2614명과 교원 11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중 44.6%가 "노동인권를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31.2%로 가장 많았고, 휴게시간 미준수(15.3%), 임금체불(12.9%)가 뒤를 이었다.

조사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 본 학생은 응답자의 7.7%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응답률인 15.9%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진 수치다.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아르바이트 비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주 아르바이트 업종으로는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이 32.7%로 가장 많았고, '전단지 돌리기' 28.2%, 뷔페·웨딩홀·서빙 27.2%, 배달노동 6.9%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목적에 대해서는 92.1%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응답했다.

학교 현장의 노동인권교육 실태에 대해선 교사와 학생간 인식 차이가 있었다.

교원 52.8%는 "2019년 이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응답한 반면, "2019년 이후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16%에 그쳤다. 이에 학생 41.7%는 "노동인권교육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내실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교육담당 전문교사의 양성 및 역량강화'(55.3%), '교육의 표준화된 교재 마련'(51.3%)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인권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은 26.7%였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를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생중계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현 교육청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서울 학생과 교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들은 일하는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 방안과 교내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백해룡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청의 중장기 정책을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며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노동인권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내실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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