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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입구 점거한 尹 지지자들 강제해산

등록 2025.01.18 10: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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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후부터 법원 앞 결집…밤샘 시위

지지자들, 팔짱 끼고 정문 앞에 드러누워

경찰, 이날 오전 9시10분께부터 강제해산

집시법상 법원 경계 100m 이내 집회 금지

[서울=뉴시스] 1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 2025.0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 2025.0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구속심사를 앞두고 서울서부지법 입구에서 점거 시위를 진행하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다.

1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은 전날부터 모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밤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부터 법원 100m 이내의 집회가 금지돼 있음을 안내했으나, 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차도와 연결된 법원 정문 앞에 일렬로 서 서로 팔짱을 끼며 스크럼을 짜고 버텼다.

이날 오전 역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 100m 이내의 집회가 금지돼 있음을 안내했으나, 지지자들은 "경찰은 물러나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중 30여명은 차도로 이어진 법원 정문 앞에 세겹으로 모여 서로 팔짱을 끼고 드러누웠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자진 해산 명령 이후 오전 9시10분께부터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에 나섰다.

지지자들은 자리를 지키려 온몸으로 저항했고, 경찰은 두세명씩 조를 이뤄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이동시켰다.

경찰은 이후 지지자들을 법원 울타리와 직접 접해있는 인도 바깥쪽으로 약 50m가량 밀어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입구에서 점거 시위를 진행 중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다. 2025.0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입구에서 점거 시위를 진행 중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다. 2025.0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법원 앞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집회 참가자는 약 200여명이다.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린 전날 오후 10시에는 1100여명이 법원 앞에 운집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날 오후 5시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늦은 밤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부당하고,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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