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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혼인신고하면 부부합산 100만원 세액공제 받는다

등록 2025.01.19 12:00:00수정 2025.01.19 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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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짚어주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서울=뉴시스]사진은 야외결혼식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4.1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은 야외결혼식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4.12.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한다고 밝혔다.

안내에 따르면 2024년부터 내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묶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가 제공하는 인공지능(AI)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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