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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대면조사 시도…공수처 차량 구치소 도착(종합)

등록 2025.01.22 10:51:51수정 2025.01.22 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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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오늘 중 尹 강제구인 재시도"

공수처 차량 방금 전 구치소 도착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2. jhope@newsis.com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최서진 기자 = 앞서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는 공수처 차 한 대가 도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강제구인이라기보다 현장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오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수처가 협조 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에 조사실도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하자 20일과 21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20일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가 필요하다며 구인을 거부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6시간 동안 대기하다 철수했다.

전날인 21일도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구인하기 위해 공수처 직원들이 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대통령이 지병으로 인해 병원을 찾으면서 강제구인이 또 무산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조사를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1차 구속 기한 만료 시점을 오는 28일, 한 차례 연장을 거치면 오는 2월7일 끝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만큼, 1차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 중이고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계속해서 대면조사를 시도해 볼 예정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아침 공수처 앞에서 도어스테핑을 갖고 "오늘 중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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