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러쉬' 제조·판매한 도미니카 국적 남성 검거
러쉬, 국내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신종마약
베트남서 원재료 화장품으로 위장해 밀반입…약 4ℓ 제조

서울강남경찰서는 임시마약류 러쉬(Rush)의 원재료를 해외에서 밀반입한 후 화학제품 등을 섞어 제조, 국내에 유통한 A(24·도미니카연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된 '러쉬' 등이 진열된 모습. (사진=서울강남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해외로부터 임시마악류 원재료를 국내에 들여와 다량 제조한 뒤 이를 유통시킨 도미니카 연방 국적의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임시마약류 러쉬(Rush)의 원재료를 해외에서 밀반입한 후 화학제품 등을 섞어 제조, 국내에 유통한 A(24·도미니카연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A씨로부터 '러쉬'를 구매해 시중에 유통한 중간유통책 B(33)씨와 C(35)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0일, 지난 1일에 각각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러쉬'의 원재료와 화학약품을 유리병에 담아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하고 미니병·라벨지 등과 함께 항공기 위탁수하물로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 서울 영등포구 은신처에서 '러쉬'를 액체 형태로 직접 제조한 것을 확인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임시마약류 러쉬(Rush)의 원재료를 해외에서 밀반입한 후 화학제품 등을 섞어 제조, 국내에 유통한 A(24·도미니카연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된 러쉬 이미지. (사진=서울강남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러쉬는 알킬 니트리트류를 포함한 신종마약이다. 알킬 니트리트류는 강한 향을 지닌 물약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혈관을 확장하며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러쉬' 원재료를 밀반입해 국내에서 다량 제조한 뒤 유통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강조했다.
A씨가 제조한 '러쉬'는 약 4리터(ℓ)에 달했다. 이는 약 4000회분 투입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300여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A씨 등 검거과정에서 미처 시중에 유통하지 못한 '러쉬' 총 3.42리터(30ml×114병)을 압수했다. 나머지 0.6리터는 경찰이 검거하기 전에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러쉬'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엄청 저렴하고 흔하게 구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도 판매, 중독성 없음" 등 현혹성 홍보를 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국내 중간유통책에게 판매해 시중에 유통했다.
검거된 A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을 오가며 명품 리셀러(Reseller)로 활동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명품 판매가 부진하자 돈을 벌기 위해 베트남에서 값싼 '러쉬' 원재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해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중간유통책, 매수·투약자 등을 추가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해외에서는 불법이 아닌 마약류도 국내에 들여와 제조·판매·소지·투약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면서 "특히 '중독성이 없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속여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